연도 중 퇴사했다면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무직 상태에서 지출한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퇴사했다면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무직 상태에서 지출한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근로자가 6월 30일에 퇴사한 후 12월까지 월세를 지급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월세액 | 가능 |
|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월세액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만 산입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