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 기간의 지출 자료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 기간의 지출 자료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 기간의 지출 자료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규 입사나 중도 퇴사로 인해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의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본인의 근무 기간에 맞는 자료만 선택할 수 있도록 월별 선택 기능을 제공합니다. 무직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 해제하면 해당 자료는 최종 정산에서 제외됩니다.
항목에 따라 공제 적용 기간이 다르므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