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대부분의 지출 항목은 실제 근무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7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에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 공제 불가 |
| 10월에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 세액공제 가능 |
| 3월에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 | 세액공제 가능 |
지출 항목별 공제 기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연금계좌세액공제나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근로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지출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실제 재직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려면
- 근무 월 선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의 실제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체크하여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
- 누락 항목 확인: 연금계좌나 기부금 항목은 근무 기간 외의 납입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연간 총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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