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이미 산출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더 이상 차감할 세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더라도 환급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이미 산출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더 이상 차감할 세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더라도 환급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세액공제 전 기준 세액)에서 특별세액공제(특정 지출에 대한 세금 감면)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미 다른 공제로 산출세액이 전액 차감되어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