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경우 소득 제한이 없으나,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경우 소득 제한이 없으나,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나 직계존속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대상 | 소득 제한 기준 | 특징 |
|---|---|---|
| 근로자 본인 | 제한 없음 | 공제 한도 없이 전액 대상 포함 |
| 부양가족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직계존속 | 원칙적 제외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지출 시에만 공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