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은 기부처의 성격에 따라 소득금액의 10%에서 100%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별도의 금액 한도와 공제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은 기부처의 성격에 따라 소득금액의 10%에서 100%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정치자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별도의 금액 한도와 공제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은 성격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례기부금은 이월결손금(지난해에서 넘어온 손실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합니다. 일반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설정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종류 | 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
| 정치자금 기부금 | 최대 2,000만 원 |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 15%, 3,000만 원 초과분 25% |
| 고향사랑 기부금 | 연간 2,000만 원 | 10만 원 이하 100/110, 10~20만 원 초과분 40%, 20만 원 초과분 15% |
|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 |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분 30% |
| 일반기부금 | 소득금액의 10~30% |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분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