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영수증과 명세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영수증과 명세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이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합산할 수 있으며,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