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지출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종류별 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부금 종류별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은 성격에 따라 일반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구분합니다. 일반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 유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조세특례제한법」은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별도의 공제율을 규정합니다.
세액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 기부금 종류 | 공제율 적용 기준 |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 원 이하 110분의 100, 초과분 15%~25%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이하 110분의 100, 초과분 15%~40% |
| 일반기부금 |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이하 지출분은 약 90.9%를 공제함
- 일반기부금(1,000만 원 이하): 지출액의 15%를 적용함
- 일반기부금(1,000만 원 초과): 해당 초과분의 30%를 적용하여 합산함
- 최종 공제액: 본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결정함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종교단체 기부금이 포함된 경우 소득금액의 10%에 종교단체 외 기부금 한도를 더하여 최종 공제 한도 확인
-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연말정산 시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공제 신청 완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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