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액 1,000만 원 이하분은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합니다. 2024년 지출분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를 추가하여 총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00만 원 이하분은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합니다. 2024년 지출분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를 추가하여 총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성격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하는 특례기부금과 종교·사회복지 단체 등에 지출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합니다.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액 구간 | 세액공제율 |
|---|---|
| 1,000만 원 이하 | 15% |
| 1,000만 원 초과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