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는 지출 항목에 따라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로 구분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은 소득공제 대상이며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일반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기부금 공제는 지출 항목에 따라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로 구분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은 소득공제 대상이며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일반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공제 방식과 한도를 규정합니다.
| 항목 | 공제 방식 | 주요 기준 및 공제율 |
|---|---|---|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소득공제 | 연 400만 원(벤처기업 등 1,500만 원) 한도 내 공제 |
| 정치자금기부금 | 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 110분의 100, 초과분 15~25% 공제 |
| 고향사랑기부금 | 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 110분의 100, 초과분 15~30% 공제 |
| 특례·일반기부금 | 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 공제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세액공제 | 거주자가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