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 유형에 따라 산출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공제율과 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 유형에 따라 산출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공제율과 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및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대상으로 하며, 유형별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 유형 | 세액공제율 | 공제 한도 |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 원 이하 110분의 100, 초과분 15~25% |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이하 110분의 100, 초과분 15~40% | 연간 2,000만 원(산출세액 한도) |
| 특례기부금 |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100% |
| 일반기부금 |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 소득금액의 10~30%(종교단체 여부 기준) |
2024년 지출분은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합계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40%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