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이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이 부족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상황에 따른 이월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기부금 한도는 미달했으나 산출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 가능 |
| 정치자금기부금을 지출했으나 산출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 불가 |
세액공제액 합계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에 포함된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지출한 연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