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일괄기부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기부처에 대신 전달한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이 내역을 미리 등록하면 근로자는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일괄기부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기부처에 대신 전달한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이 내역을 미리 등록하면 근로자는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근로자의 공제신고서에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 등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등록된 금액이 실제 기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세청 자료 차감 항목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