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가족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은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족 명의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 가족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은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족 명의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A씨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배우자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며 일반기부금 지출 | 가능 |
| 배우자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며 정치자금기부금 지출 | 불가 |
| 배우자가 연 소득 100만 원 초과하며 일반기부금 지출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출자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