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누락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지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누락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면 누락된 공제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을 누락한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가능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경정청구 기간과 처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는 세액공제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1. 기한 점검: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을 확인하여 현재 시점이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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