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납입내역을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마저 놓쳤다면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납입내역을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마저 놓쳤다면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공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자발적 신고는 허용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