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월세 지출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월세 지출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무주택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시 | 불가 |
|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 시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를 누락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총급여액과 주택 규모 등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보고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