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적용하고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적용하고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지만, 공제 증빙 누락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 시행 시기 | 매년 1월~2월 사이 | 매년 5월 1일~31일 |
| 신고 주체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납세의무자(근로자 본인)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적용 방식 |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 우선 적용 |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추가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