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소득공제와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험료 성격에 맞춰 각기 다른 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소득공제와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험료 성격에 맞춰 각기 다른 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 항목 | 공제 구분 | 대상 보험 | 공제율 및 한도 |
|---|---|---|---|
| 4대 보험료 | 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지출액 전액 |
| 일반 보장성 보험 | 세액공제 |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 | 12% (연 100만 원 한도) |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세액공제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 15% (연 100만 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