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가능한 보험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손해보험이 포함되며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공제도 해당합니다. 군인·교직원·지방행정·경찰·소방공제회의 공제도 포함됩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보증금액이 3억 원 이하일 때만 대상이 됩니다.
보험 유형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보험 유형 | 세액공제율 | 연간 공제 한도 |
|---|---|---|
| 일반 보장성 보험 | 12% | 100만 원 |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15% | 100만 원 |
각 보험료별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