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인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인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만 18세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 가능 |
| 연 소득 2,000만 원인 만 65세 부모님이 피보험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장성보험료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면 해당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