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 일부를 세금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 일부를 세금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적용합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명·상해·손해보험 및 새마을금고 공제료 등이 포함되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납입 한도 |
|---|---|---|
| 일반 보장성 보험 | 납입액의 12% | 연 100만 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납입액의 15% | 연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