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