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는 연 100만 원 한도 내 지출액의 1215%를 공제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 100만 원 한도 내 지출액의 1215%를 공제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가 대상입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 지출액이 기준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보험사에서 받은 보상금) 수령액은 제외하며, 미용·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식: (의료비 지출액 - 실손보험금 - 총급여액 × 3%) × 공제율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일반 의료비 300만 원 지출 시, 문턱 15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의 15%인 225,000원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