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직접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연금계좌·특별·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공제 요건에 맞지 않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직접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연금계좌·특별·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공제 요건에 맞지 않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항목과 한도를 규정합니다. 각 항목은 대상자의 연령, 소득 수준, 지출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공제율(세금 감면 비율)과 공제한도(최대 공제 금액)를 적용합니다.
| 항목 | 공제 대상 및 한도 | 공제율 |
|---|---|---|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수별 차등 금액 및 출산·입양 추가 공제 | 정액 공제 |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 원 한도 | 소득별 12~15% |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100만 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 | 항목별 12~30% |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지출액 | 소득별 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