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계좌 등 대부분의 항목은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계좌 등 대부분의 항목은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특정 항목의 지출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예외적으로 초과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외의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이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