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합친 전체 한도가 있나요?

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합친 전체 금액 한도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세액공제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이 낼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 합계액의 산출세액 초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액 총합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으며 결정세액은 0원이 됩니다. 항목별로 적용되는 개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개별 공제 한도
연금계좌연금저축 연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합산 연 900만 원
보장성 보험료일반 및 장애인 전용 보험료 각 연 100만 원
의료비일반 부양가족 연 700만 원(본인·장애인 등 제외)
교육비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아동·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일부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소득자가 주로 적용받는 특별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결정세액과 항목별 한도를 확인하려면

  1. 결정세액 확인: 산출세액을 초과한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결과의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
  2. 지출액 점검: 연금계좌나 보험료 등 항목별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출액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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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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