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상품 가입은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연금상품 가입은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본인 자금으로 직접 납입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을 납입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나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합산 9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