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하며, 청약저축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각 항목은 공제 방식과 적용 법령이 다르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기부금은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하며, 청약저축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각 항목은 공제 방식과 적용 법령이 다르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 항목 | 분류 체계 | 공제 기준 및 한도 |
|---|---|---|
| 기부금 |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액의 15% 공제(1천만 원 초과분은 30% 적용) |
| 청약저축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공제 |
청약저축 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서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