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계산의 적정성은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의 항목별 요건과 한도 준수 여부로 판단합니다. 특히 2025년 귀속분부터 상향된 자녀세액공제액 등 현행 법령에 명시된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계산의 적정성은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의 항목별 요건과 한도 준수 여부로 판단합니다. 특히 2025년 귀속분부터 상향된 자녀세액공제액 등 현행 법령에 명시된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각 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의 소득·나이 요건과 항목별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