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을 초과하는 IRP 세액공제액은 환급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다만, 납입연도 전환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 이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의 IRP 납입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15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이 200만 원인 경우 | 150만 원 전액 세액공제 가능 |
| 결정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 100만 원만 공제되며 50만 원은 소멸 또는 이월 |
IRP 세액공제액의 결정세액 초과 시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할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입연도 전환 특례를 활용하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 이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납입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으려면
- 금융기관 확인: IRP 개설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에서 납입연도 전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 증빙 서류 제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월 가능 금액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
- 한도 관리: 이월 신청 금액과 당해 연도 신규 납입액의 합계가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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