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개인보험료 중 어떤 것들이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연말정산 시 개인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상해·손해보험 등이 대상입니다.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 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은 각각 별도의 한도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항목세액공제율연간 공제 한도
일반 보장성 보험지출액의 12%100만 원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지출액의 15%100만 원

보험료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1. 납부 시점 확인: 미납된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납부 시점 확인
  2. 중복 공제 주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중복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한 명을 선택하여 신청
  3. 대상자 요건 확인: 피보험자가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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