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개인연금 납입분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개인연금 납입액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향후 연금 수령이나 중도 인출 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재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1,0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세액공제 제외
근로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세액공제 적용

연금계좌세액공제 신청과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연금납입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납입액은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원금은 향후 연금을 수령하거나 중도에 인출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을 비과세 재원으로 관리하려면

  •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
  • 당해 연도 납입금 전환: 이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신청하여 당해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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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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