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개인연금 납입액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향후 연금 수령이나 중도 인출 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재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1,0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세액공제 제외 |
| 근로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 세액공제 적용 |
연금계좌세액공제 신청과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연금납입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납입액은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원금은 향후 연금을 수령하거나 중도에 인출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을 비과세 재원으로 관리하려면
-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
- 당해 연도 납입금 전환: 이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신청하여 당해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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