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여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향후 연금 수령이나 중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재원으로 관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입액 600만 원 전액을 입력하여 세액공제 신청 | 가능 |
| 납입액 중 400만 원만 입력하여 세액공제 신청 | 가능 |
연금계좌세액공제 선택과 가산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거주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는 제도이나 이는 납세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실제 납입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력하여 공제를 적게 받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늘리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금이 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빙 서류 제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비과세로 인출하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
- 발급 시점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확인서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7월 이후부터 발급 가능하므로 신청 시기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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