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는 항목에 따라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일반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 등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는 항목에 따라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일반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 등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의 자동 조회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자동 조회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지출 | 불가 |
| 대학교 등록금 납부 | 가능 |
| 국외 교육기관 교육비 송금 | 불가 |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등은 의무 제출 기관이지만, 일반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은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