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지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 연금계좌, 인적공제 등은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연간 지출을 관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입사 전인 3월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불가
입사 전인 5월에 지출한 지정기부금가능
입사 전인 6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불가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기부금과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은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연간 공제액 전액을 적용합니다.

공제 항목별 지출 시점을 대조하여 신청하려면

  • 재직 기간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실제 근무 기간을 확인하여 보험료와 의료비 지출액이 해당 기간 내에 발생했는지 대조
  • 부양가족 요건 변동 확인: 연도 중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했다면 사유 발생일까지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만 따로 분류하여 공제를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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