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자동으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기부금 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자동으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기부금 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기부금을 한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 정치자금기부금을 한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 이월공제 불가 |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로부터 이월된 기부금을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