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다른 공제 항목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잔액은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다른 공제 항목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잔액은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월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많아 산출세액이 이미 모두 차감된 경우에는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액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한 잔액은 이월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산식: 최종 공제액 = min(월세액 × 공제율, 종합소득 산출세액 - 타 공제액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