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A씨의 지출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지출 | 가능 |
|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비과세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