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일재단(승일희망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며,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박승일재단(승일희망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며,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가 박승일재단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단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박승일재단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단체로, 해당 지출분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액 중 1천만 원 이하분은 15%를 공제하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