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월세를 지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별도 소득이 있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집을 빌리는 계약)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 본인 명의 계약만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배우자 등 부양가족(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명의의 계약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배우자가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