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의료비 공제가 누락되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의료비 공제가 누락되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특히 배우자는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아 환급이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