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배우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권은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권을 넘기면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 등도 함께 이전되어 적용됩니다.

배우자 간 공제 가능한 항목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특정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항목이전 가능 여부적용 기준 및 근거
의료비 세액공제가능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함
부양가족 인적공제가능부부 중 한 명을 선택하여 기본공제 적용 가능함
부양가족 관련 지출가능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보험료·교육비 등을 공제함
배우자 본인 지출불가소득 있는 배우자의 보험료·교육비 등은 이전 불가함
주택 관련 소득공제불가대출 명의자 본인이 세대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함

공제 항목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부양가족 등록 여부 결정: 부양가족을 누구의 공제 대상자로 등록할지 결정
  3. 대출 명의자 점검: 주택 관련 대출 명의자가 누구인지 대출 증명서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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