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대신 결제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배우자의 수술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가능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본인 의료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불가

의료비 세액공제의 소득 및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1.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출액에서 차감
  2. 결제 주체 확인: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가 본인의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3. 공제 제외 항목: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산정 시 제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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