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대신 결제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대신 결제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배우자의 수술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 | 가능 |
|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본인 의료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