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을 받은 당사자인 거주자 본인이 상환하는 경우에만 본인의 교육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을 받은 당사자인 거주자 본인이 상환하는 경우에만 본인의 교육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대학교 등록금을 직접 납부 | 가능 |
| 배우자 명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대환 | 불가 |
「소득세법」은 교육비 세액공제 중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 공제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