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와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도 내에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은 독립적인 공제 항목이므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중복하여 합산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저축펀드에 모두 납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두 항목의 납입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합산 공제 가능 |
| 보장성 보험료 요건만 충족한 경우 |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 가능 |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의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각각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됩니다. 각 항목은 독립적인 공제 한도와 요건을 가지므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 확인: 연 100만 원 한도 내 금액에 대해 12% 또는 15%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라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5% 상향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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