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으로 실제 의료비를 지출했는지 여부로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 내역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으로 실제 의료비를 지출했는지 여부로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 내역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으로 실제 의료비를 지출했는지 여부로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 내역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의료비에 적용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이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