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지만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거나 형제간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모님과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며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정당한 공제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손보험금 수령 없이 형제 중 혼자 신청 | 가능 |
| 실손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차감 없이 전체 신청 | 소명 요구 대상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부모님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나,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과다공제 통보를 예방하려면
- 실손의료보험금 확인: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확인하여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
- 중복 신청 주의: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형제 중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형제간 중복 신청 여부를 사전에 조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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