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치과 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나 틀니 등 치료 목적의 비용은 공제 가능하지만, 단순 미용 목적의 치열 교정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의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치과 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나 틀니 등 치료 목적의 비용은 공제 가능하지만, 단순 미용 목적의 치열 교정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의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치과 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나 틀니 등 치료 목적의 비용은 공제 가능하지만, 단순 미용 목적의 치열 교정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60세 아버지를 위해 치과 비용을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를 위해 임플란트 치료비를 결제한 경우 | 가능 |
| 아버지를 위해 미용 목적의 치열 교정비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부모님과 따로 살거나 부모님에게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실제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며,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