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명의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명의의 일반기부금(종교단체 등) 지출 | 가능 |
| 자녀 명의의 정치자금기부금 지출 | 불가 |
| 자녀 명의의 고향사랑기부금 지출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해야 공제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